입찰 공고나 수의계약 건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또는 재발급, 연장 발급 의뢰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무소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주셔서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 경기도 안산시 소재 업체 통합배선반(4322281805)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건 ◀
통합배선반의 직접생산은 보유 설계프로그램(CAD프로그램 등)을 이용 생산제품을 직접 설계(외주불가)하고 원재료인 황동, SUS와 부분품 각종 Terminal, 광아답터 등을 타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제작 생산한 배선반 부분품(랙, 캐비닛, 단자함, 단자기자제, 네트워크자재, 광자재(각종 코드류) 등)을 함께 가공(외주가능), 조립(외주불가), 검사(외주불가), 시험(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기준에 귀사가 부합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발급받으려는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해드리고 있으며 서류 준비, 발급 신청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전 저희 사무소로 연장 발급 의뢰를 주셨고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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