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되는 서류인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후 등록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디자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많이 합니다.
▲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업체 시각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포장디자인, 기타디자인, 종합디자인(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자동신고)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가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종류를 선택하고 회사의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승인이 완료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확인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단, 신규 신고사항과 다른 변경사항(소재지, 대표자, 전문인력, 전문분야 등)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 및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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