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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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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하시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보다 유리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 시 디자인 분야가 다양한데요. 환경, 시각, 멀티미디어, 제품, 포장디자인 등 귀사가 행하는 디자인 분야로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확인해야 할 부분과 기준은?

 

회사 매출액 기준은 없지만 종합디자인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려면 충족하는 전문인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경력 등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요건이 적용됩니다.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신고가 가능하지만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확인증 발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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