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 관련 세부제품인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분들이 계실 텐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직접 생산을 하는지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찰 공고나 수의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아래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업체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세부제품 디자인서비스의 경우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가 되어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위 사례 업체의 경우 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이 되어있어 바로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디자인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컴퓨터, 출력기, 디자인프로그램(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권 6개월 이상 증빙서류) 등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생산인력 중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에 따른 전문인력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신청 후 기준 관련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서류 검토 및 수수료 납부 과정을 거쳐 승인이 완료됩니다.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 실태조사 과정을 거치며 실태조사 생략제품 또는 실태조사 대상제품에 따라서 진행절차와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디자인서비스는 실태조사 생략제품으로 발급받는 데까지 기간이 약 7일 소요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 기준이 나와있지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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