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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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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산 소재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업체 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사례]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분들이 계실텐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직접하려다가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어려움을 겪고선 저희 사무소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분야로는 위 사례의 환경디자인을 포함하여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가 있는데요.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 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디자인 관련 항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온라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추가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사에 디자인 전문인력 요건에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경력 등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요건이 적용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신청 대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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