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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시각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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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하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요. 등록을 위한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신하여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후 등록이 완료된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시각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후 등록 완료 사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하려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우선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완료하였다면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입력하고 전문인력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전문인력은 전문분야별로 각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사가 선택한 전문분야의 포트폴리오를 3건 이상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한 신고서 작성 사항들을 다 입력한 후 신고서를 프린터로 출력 후 서명 날인까지 한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업로드까지 해야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사업주분들께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직접 하려다가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저희 사무소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 그리고 최종 승인 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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