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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고양시 소재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변경 신고 후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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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완료 후 디자인 전문인력, 디자인 분야 등이 변경되어 다시 신고하려는 업체들이 있을텐데요. 변경이 된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기존 신고 신규 절차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아래는 경기 고양시 소재 업체로부터 전문인력 변경 신고 의뢰를 받아 변경 신고를 완료한 사례로 변경 신고 시 기존 신고 날짜 밑에 변경신고 승인 날짜가 추가적으로 기재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경기 고양시 소재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변경 후 신고 완료 사례

 

 

 

전문인력 변경 신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등록하려는 직원이 전문인력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전문인력은 디자인 분야별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 중복 등록이 불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직접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려다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의뢰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경 신고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잘 몰라 위 사례처럼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변경사항을 수정 및 업로드 한 후 최종으로 작성한 변경 신고서를 출력 및 서명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서명날인까지 한 변경 신고서를 스캔한 후 업로드 및 접수를 완료하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완료 및 신고확인증 발급이 됩니다.

 

신고 처리 기간 내에는 수정 및 변경신고가 불가능하며 신고 처리기간은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후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신규 신고대행 및 변경 신고 대행 그리고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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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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