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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관련 7가지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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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건으로 문의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공고 시 구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아래는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문의를 받아 소프트웨어 관련 7가지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1811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21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준비하시다가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문의를 주시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으려는 세부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의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제품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에 소프트웨어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시설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을 갖추고 있는 개발용 컴퓨터 1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확인해봐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있으며 작업공정도나 작업표준 등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품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발급 신청 대행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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