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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 분야 추가 및 대표자, 전문인력 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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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되는 서류인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디자인분야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전문인력 교체로 인해 변경 신고를 진행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서울 강남구 소재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 분야 추가 및 기존 환경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변경 신고 사례]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서울 마포구 소재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대표자, 전문인력 변경 신고 완료 사례]

 

 

위 사례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 신고를 완료한 사례인데요. 변경 신고 시 기존 승인 날짜는 바뀌지 않으며 아래에 변경승일일자가 표시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완료 후 디자인 분야나 전문인력 등이 변경되어 다시 신고를 하려는 기업이 있을 텐데요. 변경 사항이 생긴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작성한 변경신고서를 출력하려 서명날인하여 업로드하게 됩니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완료 및 신고확인증 발급이 되는데요.

 

신고 처리 기간 내에서 수정이나 변경신고가 불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규 신고 외에도 변경 신고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신고는 물론 변경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변경신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신고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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