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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서울시 관악구 소재 업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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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부 확인용 증명서인데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시 여성기업확인서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서울시 관악구 소재 업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사례

 

 

따라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성기업 인증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수시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를 통해서 중소기업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을 하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조건은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 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인 「상법」 상의 회사 거나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여성이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여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은 현장 실사도 진행이 되며 실사는 까다로운 편이기에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실사 또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대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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