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려면?

728x90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주분들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많이 하시는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종류를 선택하고 회사의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준 관련하여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완료한 사례로 두 가지 사례 모두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시각디자인 분야는 정보문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으로 예를 들면 포스터·광고디자인, 프로모션디자인, 타이포그라피디자인, 북·편집디자인, 정보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려면 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상에 디자인 관련 업종이 필수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둘 다 매출액 기준은 없지만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하려는 분야의 전문인력(디자이너) 1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만 가능하며 여러 분야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디자인 사업실적(포트폴리오) 3건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최종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