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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 분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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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되는 서류인데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후 등록이 완료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디자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디자인분야로는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종합디자인 등 다양한데요. 아래는 종합디자인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들로 종합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분야 3가지 이상 신고를 하고 회사 매출액 기준 충족시 신고가 완료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간혹 종합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디자인 전문분야를 3개 이상 신고할 경우 종합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시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한 후, 전문인력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선택한 전문분야 별로 각각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귀사가 선택한 전문분야 3건 이상을 업로드 합니다.

 

 

 

 

 

신고 시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는 디자인 관련 업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와 대표자 이력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디자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준비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등록신청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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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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