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둔 사업주분들은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을 문의하셔서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 경기도 의왕시 소재 업체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 사례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2년이 지나면 연장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사업주분들께서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 발급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연장 발급 시 연장발급받아야하는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바뀌어 혼란을 겪는 사업주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기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기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소프트웨어 관련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용 컴퓨터인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 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 이상 경력자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 최종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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