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을 입고 전·퇴역한 군인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신체검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상이등급을 분류하는 신체검사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구분표 및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이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인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1급에서부터 7급까지 있으며 장애등급은 차례대로 고도, 중등도, 경도로 나뉘어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는 검사 대상에 따라 받게 되는 신체검사가 달라집니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신체검사대상(전상군경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인 신규신체검사가 있고,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인 재심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기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상이등급 심사 그리고 장애등급 심사는 각각의 절차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요건 심사를 통과하고 신체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체검사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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