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군 복무 중에 다친 사실이 확실하니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면 당연히 등록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 기준으로 군 복무 중 다친 사실뿐만 아니라 입대 전 진료 기록, 소속기관 통보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 의학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리 부상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분명한 외상력이 없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허리 부상은 척추골절을 일으킬만한 분명한 외상력이 없다면 퇴행성 질병에 의한 악화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허리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나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잘 소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군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기준에 부합되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동향을 잘 알고 있는 보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요건심사, 신체검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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