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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나는 국가유공자일까 보훈보상대상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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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전투체육 시간에 무릎이나 발목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부상으로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투체육 시간에 입은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전투체육은 체력단련 범위에 포함되며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는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대 체력단련(축구경기 등)시간에 입은 부상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이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군인(군무원 포함)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마약 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 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 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한 위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부상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직무 또는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직무의 성질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공상 판정만을 믿고 철저한 준비 없이 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요건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보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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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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