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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뇌혈관 질환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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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당뇨병, 동맥 경화증,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이 있을 때 잘 생긴다고 보는 등 개인적인 영역의 질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이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만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과 결합하여 뇌혈관 질환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따라서 외상력이 없는 뇌혈관 질환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강도가 심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발병 전 일주일 동안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인 스스로가 질병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소명해야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과한 후 신체검사를 통해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질병 발병 당시의 상태가 아닌 질병 치료 후의 상태입니다.

 

즉, 뇌혈관 질환 발병 이후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후 고착된 후유 장해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외상력이 없는 뇌혈관 질환의 경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보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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