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까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전역 후 후유증을 겪고 계시다면 관할 보훈(지) 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약 6개월 이상이 지나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받아 보는 결정문은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한 요건 심사에 관한 결정문입니다.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면 '요건 해당',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안타깝게도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까요?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하는 방법 1.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