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체육활동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수 있나요?
체육활동 중 입은 부상은 체력단련 중 입은 부상으로 보기 때문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보면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체육활동(체력단련) 중 부상을 입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법률적, 의학적으로 부상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사 기준과 동향을 모르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양식만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체육활동(체력단련) 중 입은 부상으로 보..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