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심사 탈락 후 재신청으로 재해부상군경 등록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들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 확실하고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고 답답해하십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 또는 소속기관의 공상 판정이 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 이외에도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왕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보훈처에서 알아서 심사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셨다가 원치 않은 결과를 통보받고 좌절하시는 예..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