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관회의 이후의 절차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후, 종전 선결정례 부합 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간 일관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심리가 종료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통보합니다. 행정실은 통보된 의결내용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규정에 따라 종전 심판결정례·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간 의결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행정실 검토절차는 심판부 간 의결 및 기존 결정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심판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의결내용 검토결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이 있거나 조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심판부에서 심리가 재개되거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
조세심판
2021.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