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위한 절차 살펴보기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아래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 신청 중소기업자는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구매 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실태조사 수행 대표 관련 단체 배정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하게 됩니다. 3. 확인기준 관련 필수 서류 제출 발급받으려는 세부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한 후 부합하는 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