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퇴학처분 취소를 위한 재심 청구하기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여 퇴학이 결정되며 퇴학이 결정되는 이유는 근태 불량, 수업 방해, 흡연, 교권 침해 등 다양한데요. 퇴학이 결정되는 학생들은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징계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학이 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퇴학이 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청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재심 청구로 학교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 청구를 한다고 모두 퇴학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
민원서류 작성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