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등록 신청 시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지 못해서 관할 보훈(지) 청으로부터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된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 전 치료기록, 병상일지, 소속기관 통보 자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심사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준비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위의 경우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 전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진단서, 병상일지 등이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 일지, 인우보증서 등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2. 확보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인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다치게 된 경위, 치료 과정, 현재 장애 등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상을 입게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청 시 이 부분을 잘 소명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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