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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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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둔 사업주분들은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입니다.

 

 

아래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한달 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을 의뢰하셔서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귀사가 발급받으려는 경쟁제품의 세부제품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당하는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발용 컴퓨터 1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의 생산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학과 졸업 혹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발급 1년 이상 경력자를 말합니다.

 

 

 

 

 

 

 

 

3.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을 할 때에는 이전에 발급받았을 때와 바뀐 기준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요 생산인력이 교체되었거나, 제출했었지만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 또한 잘 살펴봐야 합니다.

 

 

 

 

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는 실태조사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까지 약 7일이 소요가 되는데요.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수수료 납부 및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실태조사가 포함되어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과정을 거치므로 발급까지 시간이이 더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규 발급은 물론 추가 발급 및 연장, 재발급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부품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경험이 있는 행정사가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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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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