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세부 제품 중에서 운동복 및 유니폼 관련하여 발급을 완료하였는데요. 세부 제품 [여성용운동복, 남성용운동복, 남자정복, 여자정복, 남자근무복, 여자근무복, 남자작업복, 여자작업복]을 발급받았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5310290101 여성용운동복
▶ 5310290201 남성용운동복
운동복의 직접생산은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재단(외주가능)하고 깃, 주머니, 주머니뚜껑, 소매 허리단, 등 부속품을 제작(외주가능)한 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부속품을 부착(외주불가)하고, 최종 합봉(외주불가, 다만 보온재를 이용한 내피의 봉제는 외주가능)을 거쳐 다듬질 등 후작업(외주가능)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5310290201 남자정복
▶ 5310290202 여자정복
▶ 5310271001 남자근무복
▶ 5310271002 여자근무복
▶ 5310271003 남자작업복
▶ 5310271004 여자작업복
유니폼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재단(외주가능)하고 깃, 주머니, 주머니뚜껑, 소매, 견장, 허리단, 앞가리개, 앞섶, 안감 등 부속품을 제작(외주가능)한 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부속품을 부착(외주불가. 단 단추구멍, 단추달이, 웰팅기를 이용한 주머니 제작 및 부착은 외주가능)하고, 최종 합봉(외주 불가. 단 보온재를 이용한 내피의 봉제는 외주가능)을 거쳐 다듬질 등 후작업(외주가능)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복 및 유니폼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제조시설 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봉기 3대 이상, 특종기 3대이상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생산직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확인해봐야 할 기준들이 있으며,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아보시는 사업주분들은 발급받는 과정에서 귀사가 해당 제품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발급 신청 및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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