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놓지 않은 사업주분들이 급하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6012100201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제품별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다르며 준비 서류들도 다르므로 발급받고자하는 직접생산확인 제품을 확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부제품 조형물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조형물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하는 필요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현장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현장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중소기업청에서 위임받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조사관을 배정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세부제품 모두 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조형물과 같이 실사를 진행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발급 기간이 약 2주 정도(그 이상)가 소요되며,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1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 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 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 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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