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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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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문의를 주시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세부 제품 중에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6010989901 실물모형 및 전시물

 

 

실물모형 및 전시물의 직접생산은 전시물 제작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설계, 자재구입, 가공·절단, 조립·제작, 설치, 납품검사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귀사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먼저 발급받고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물모형 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귀사가 부합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전시물 및 영상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장을 보유(사무실 제외 33㎡ 이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조각기, 전동대패류, 샌딩머신, 선반, 그라인더, 작소기, 밀링, 용접기, 콤프레샤, 기계톱류 등의 장비 중에서 10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상공장 및 시설 외에도 생산인력, 기타 기준을 확인하여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전 요건 확인 및 준비해야 하는 자세한 서류 안내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때 빠른 피드백 후 발급 완료까지 문제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 및 발급 완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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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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