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려는 사업체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실태조사가 생략된 제품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 제품일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관계기관의 서류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제품)
-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승강기유지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대행업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준비하기
입찰 시 필요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세부적인 제품명을 확인하여 그 제품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추어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취소사항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모든제품
2.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달
3. 하청업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4. 조사거부
5.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므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 이전의 자료들을 분실하였을 경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음 갱신 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여러 번의 반려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의 까다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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