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 회사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되아 있는 것이 유리한데요.
산업디자인 분야에는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기타 디자인, 종합 디자인(세 개 이상 선택 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 신청을 하는 이유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되며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및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디자인이란?
제품디자인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도구 개념의 인공물로써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각종 제품 디자인을 말합니다.
-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디자인
- 생활용품, 레포츠, 취미 및 의료기기 디자인
- 사무기기 및 문구, 아동 용구 및 교육 용품 디자인
- 산업기계 및 운송 기기, 주택설비 및 가구 디자인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기준은?
매출액 기준은 없으며 종합 디자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 종합 디자인의 경우 3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전문인력 학력 기준으로는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4년제 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 전문 인력이 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국가 기술 자격증과 실무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 기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규 변경 사항이나 다른 변경사항(대표자, 회사명,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 등)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한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으며 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 신청 대행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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