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728x90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아래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에서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 생산이란?

사진사 및 촬영사의 직접 생산은 제품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통해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며, 기타 컴퓨터그래픽(CG)과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 종목에는 비디오, 영화, 광고 영상 제작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과 1년 이내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도 등 직접생산확인 증명 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해야 하며 '동영상 제작 서비스'의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이미지포털 아이클릭아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이전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음 갱신 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 분들의 대부분은 직접생산확인 품목별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준비가 미흡하여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맏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