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셨다가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오래전에 전역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기간과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신청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기간과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계속 신청만 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국가의 수호·국민의 재산 보호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신청인이 스스로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해당 부상 또는 질병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신청인의 진술로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부상이나 질병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입증자료는 의무 기록 사본입니다.
의무 기록 사본에는 환자가 부상을 당하게 된 원인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의무 기록 사본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입원 명령서, 전역 명령서, 상이 당시 사진, 행정심판 재결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다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부상 또는 질병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의무 기록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지루한 절차이며 국가유공자 등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여 요건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고 재신청 시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까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 신청 시 보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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