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전역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심사에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요건 인정을 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을 때, 준비가 미비하거나 또는 자신의 후유 장애 정도를 보훈병원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등급 기준 미달' 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 '등급 기준 미달' 판정에 대해서는 재심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재심 신체검사 재심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를 받은 분들에 한하여 신체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신체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