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환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 하려면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당뇨병, 동맥 경화증,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이 있을 때 잘 생긴다고 보는 등 개인적인 영역의 질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이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만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과 결합하여 뇌혈관 질환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