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직접생산확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경상도 김해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케이스입니다. '정보인프라 구축 서비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운영 위탁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품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59801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