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와 신청 방법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려는 사업체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실태조사가 생략된 제품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 제품일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관계기관의 서류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제품) -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02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