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 단련 시간이나 훈련 중에 무릎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등록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무릎이 부상당했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건 심사를 통과하여도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릎 부상을 입게 된 직무의 성질이나 교육훈련의 성격, 기왕증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 시 사건 발병 경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요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체검사 날짜를 지정해 주는데요.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단순히 내가 아픈 사실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이에 부합하는 진단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 가능 영역 제한 정도는 검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겠거니 생각하고 신청한다면 등록될 확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훈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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