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위한 준비 서류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으려는 품목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 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별 기준 및 준비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022. 3. 26.